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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00원 및 그 중 45,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서 ‘J’라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주식회사 K에서 서울 강남구 L 일대 34,852평에 M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전망이 아주 좋아 50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1억 2,000만 원에 사 두면 1년이 지나 3억 원 이상 분양값이 올라 로또가 될 테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서울 강남구 L 일대 34,852평 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약 1,2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신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파트사업을 위한 첫 단계인 사업부지 매입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사업의 사업부지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3,200㎡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조합원 등을 제외한 일반 입주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아파트 입주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06. 4.경 위 아파트 입주권 판매를 지시한 N 등이 위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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