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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1.21 2012가단3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소외 E은 2010. 10. 4.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액면금 78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 증서 2010년 제878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2011. 3. 7. 피고들(피고 B는 E의 어머니, 피고 C는 E의 여동생,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과 사이에 E 소유의 ㈜F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5,000원)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26,000원인 매매대금 4,06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위 주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8호증,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친족인 피고들에게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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