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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67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10.경 B, C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를 설립하였다.

D은 2000. 7. 15. 및 2002. 10. 5. 두 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D의 지분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31.8%, B 18.0%, C 10.2%, 일반직원 40.0%가 되었다.

주식 수 일자 원고 B C 일반직원 발행주식 총수 1998. 12. 10. (설립) 20,400 (51.0%) 12,000 (30.0%) 7,600 (19.0%) 40,000 2000. 7. 15. (유상증자) 40,800 (40.8%) 24,000 (24.0%) 15,200 (15.2%) 20,000 (20.0%) 100,000 2002. 10. 5. (유상증자) 63,600 (31.8%) 36,000 (18.0%) 20,400 (10.2%) 80,000 (40.0%) 200,000

나. B은 D에서 2002. 3. 1.부터 2007. 2. 28.까지는 부사장으로,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는 수석부사장으로, 2009. 3. 1.부터는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2011. 2. 28. D을 퇴사하였다.

다. D은 2011. 3. 3. B과 사이에, B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6,000주를 주당 54,250원에 매입하기로 하되, 대금 지급 및 주식의 이전은 두 차례에 걸쳐 각 18,000주씩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차로 2011. 3. 14. 대금 976,500,000원(= 주당 54,250원 × 18,000주)을 지급하고 주식 18,000주를 이전받은 후, 2012. 3. 8.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자기주식으로 전부 소각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차로 2012. 3. 15. 대금 976,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은 후, 2013. 2.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자기주식으로 전부 소각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5.부터 2016. 4. 18.까지 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D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자함으로써 대주주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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