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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23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아파트2단지 정문 앞에서, 파지 줍는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71세)가 파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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