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10:12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및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2,598,800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절취한 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