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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13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2. 28.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11: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이 대기 석 선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시가 5만 원 상당의 K5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코치 (COACH)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D 미용실 CCTV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CCTV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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