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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4:35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 여고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8,22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수사기록 제 148 쪽), M, N, O, P, Q, R, S, T, U( 수사기록 제 175 쪽),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자전거 소유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실형 4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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