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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8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2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63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피해자 E 치료 내용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폭행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월) [ 상해죄]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1 월 -1년, 특별 양형 인 자인 감경요소(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 감경] [ 권고 형의 범위] 2월 -1년 5월( 기본 범죄인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 산, 하한은 더 높은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피고인에게 손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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