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22:59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코너 주점에서, D 코너 운영자인 피해자 E( 여, 55세)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23: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온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D 코너 주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 범죄인 특수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 형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