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701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1』 B는 2016. 1. 10. 경부터 2016. 2. 16. 20: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801호 소재 'D '에서, E 등 태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D '에서, B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청소를 하고, 여 종업원에게 콘돔을 주고,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