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주시 F 임야 85,157㎡ 중 별지 도면1 표시 88 내지 97, 30, 98 내지 100, 26, 101 내지 116, 8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G 임야 13,12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같은 곳 F 임야 85,15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G 토지는 이 사건 F 토지, 같은 곳 H 토지, 같은 곳 I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다.
이 사건 F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 964㎡는 폭 4m의 비포장 흙길(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로서 위 길을 통하면 이 사건 G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현황도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요양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현황도로는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이 사건 현황도로를 포장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이 사건 현황도로를 포장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현황도로에 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이 사건 현황도로를 포장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