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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7 2013가단12879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D 임야 9035㎡ 중 별지 도면 표시 1,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충남 태안군 E 임야 298㎡, F 임야 231㎡ 및 G 전 69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은 D 임야 9035㎡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충남 태안군 D 임야 9035㎡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와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이하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칠 수밖에 없거나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이용하면서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통행로의 존재로 인해 피고 소유 토지의 이용에 커다란 제한을 받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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