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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4가단293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시 F 답 78㎡ 및 G 도로 576㎡ 중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 31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아래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① 광주시 H 임야 757㎡(원고 B) ② I 대 757㎡(원고 A) ③ J 임야 5506㎡(원고 A, C 공유)

나. 피고들은 아래 각 토지의 공유자이다.

① 광주시 F 답 78㎡ ② G 도로 576㎡

다.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1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1) 일반적으로 민법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갑 1 내지 24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종전부터 통행로로 개설되어 사용되어 온 피고들 소유의 F, G 토지에 있는 통행로(폭 약 4m, 차량 통행 가능)를 이용하는 것이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민법 219조에 의하여 피고들 소유의 F 토지 및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 313㎡, (ㄹ)부분 14㎡, (ㅁ)부분 11㎡, (ㅂ)부분 5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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