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인터넷사이트 ‘B’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 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G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F안심 애스크로 계좌로 보내면, 그 돈이 불법 사용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75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의 명의인인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H이 출금한 1,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