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4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자 D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조합 담양군청 출장소 부근에서 D을 만나 D이 인출해 온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4,9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