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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구합1269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완공사를 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8구합126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803,541원, 농어촌특별세 3,390,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8. **시 **구 **동 9**-* 대 2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여, 1998. 5. 22. 그 지상에 2층 목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7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465,885,480원( =이 사건 토지 160,000,000원 + 이 사건 주택 305,885,480원)으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한다)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9,430원, 농어촌특별세 2,719,48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98,980,480원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정결정을 하고, 2016. 6.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2,820원, 농어촌특별세 2,042,679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1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195,284,940원으로 하고, 취・등록세 3,3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9. 1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3,803,541원로, 농어촌특별세 3,390,660원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후 잔존하는 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199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보완공사를 하며 26,836,700원을 지출하였고, 2004. 6.부터 같은 해 9.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89,2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보완공사일로부터 17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 갑 제2, 3호증은, 원고가 2005. 9. 30. 또는 2005. 9. 30.까지 이AA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 89,2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는 2005. 10. 5.에도 이AA의 처 박BB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원고가 보완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대금지급 증거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정리한 내역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완공사비 26,836,700원 및 리모델링 공사비 89,2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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