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택(그중 일련번호 1 기재 주택을 ‘인천오피스텔’이라 하고, 일련번호 2, 3 기재 주택을 ‘분당오피스텔’이라 하며, 일련번호 9, 10 기재 주택을 ‘일산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중 일련번호 7 기재 주택의 경우, 원고가 2012. 8. 17. 위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년과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 수시 세액조정 원고가 각주 1)에서 본 것처럼 소유권 취득한 일련번호 7 기재 주택에 관하여, 부천시가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이를 누락해 오다가 2018. 2. 6.경 뒤늦게 원고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일괄 부과고지한 후 그 자료를 종합부동산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1조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을 통해 앞서 본 원고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자 원고에게 ① 2019. 1. 4.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000원, 농어촌특별세 2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9. 1. 4.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② 2019. 4. 1.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1,740원, 농어촌특별세 22,9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9. 6. 3. 앞서 본 2019. 1. 4.자 부과처분과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9. 4.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잘못되었다면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