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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08 2011누39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양도소득세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12. 17. 처형 B과 공동으로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D로부터 취득한 후 2007. 8. 31. 이 사건 주택을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7. 10. 31.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6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그 당시 적용되던「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내용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가액 429,283,454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6,664,62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039,14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한편, B도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내역으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08. 5. 30.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57,470,000원(매매대금 690,000,000원 및 취득세ㆍ농특세 9,460,000원, 등록세ㆍ지방교육세 15,480,000원의 합계액 714,940,000원의 1/2로 보인다), 기타 필요경비를 4,450,000원(양도 당시 부동산중개료 6,000,000원 및 지붕공사비 2,900,000원의 합계액 8,900,000원의 1/2로 보인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2 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지 않고 B이 수정신고ㆍ납부한 내용과 같이 357,470,000원으로 보고, 기타 필요경비를 4,450,000원으로 적용하여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2,9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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