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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126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2. 28.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2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여, 1998. 5. 22. 그 지상에 2층 목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7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465,885,480원( = 이 사건 토지 160,000,000원 이 사건 주택 305,885,480원)으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9,430원, 농어촌특별세 2,719,48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6. 4.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98,980,480원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정결정을 하고, 2016. 6.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2,820원, 농어촌특별세 2,042,679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1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195,284,940원으로 하고, 취ㆍ등록세 3,3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1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3,803,541원로, 농어촌특별세 3,390,660원로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 후 잔존하는 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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