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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5고정2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에서 2015. 6.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E 남), F(G 남), H(I 여), 인도네시아인 J(K 남), L(M 남), N(O 남), P(Q 남) 등 8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B에있는 C의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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