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5고정24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에서 2015. 6.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E 남), F(G 남), H(I 여), 인도네시아인 J(K 남), L(M 남), N(O 남), P(Q 남) 등 8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B에있는 C의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