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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7 2014가단52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85,038원 및 그 중 22,364,328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갑 제2호증의 3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할부금융 채권, ②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신용보험 채권,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을 각 원고가 양수한 사실, 위 각 채권의 2013. 11. 24. 기준 잔액은 ① 채권이 원금 2,351,490원 및 이자 3,816,217원, ② 채권이 원금 3,174,750원 및 이자 5,118,216원, ③ 채권이 원금 16,838,088원 및 이자 40,386,27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각 채권 외에도 기업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채권(원금 4,800,000원, 2013. 11. 24. 기준 이자 7,064,547원), 주식회사 우리카드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채권(원금 600,000원, 2013. 11. 24. 기준 이자 1,399,335원), 케이비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원금 1,649,988원, 2013. 11. 24. 기준 이자 3,504,449원) 역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채권의 발생원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갑 제1호증의 1, 6, 갑 제2호증의 1, 2, 6의 각 기재와 갑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1,685,038원(= 2,351,490원 3,816,217원 3,174,750원 5,118,216원 16,838,088원 40,386,277원) 및 그 중 원금 22,364,328원(= 2,351,490원 3,174,750원 16,838,088원)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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