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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6 2018가단7184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여수시 E, 5동 12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8. 2. 27. 실제 배당할 금액 80,941,182원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여수시에 164,6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58,800,00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976,5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이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온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가 2014.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은 없고,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과 피고가 2014. 12. 18.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7.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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