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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1 2015가단121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54. 1. 15. 소외 망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1980년경부터 피고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망 D이 2015. 1. 15. 사망하자 2015. 2. 10.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부터 정신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임상심리전문가가 작성한 정신평가보고서에는 “원고가 약 2년 전부터 갑작스러운 기억력의 저하를 보였으며, 현재 주의력, 기억력, 전두엽 관리 기능에서 경한 수준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등 초기 피질하치매로 여겨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에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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