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3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2002.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2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7.말 14: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을 경로당에 가기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0. 6.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 있던 현관문을 우유보관함에 들어 있던 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0. 18. 14:0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000원 및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귀걸이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D, F, H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