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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1112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 30.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광건설로부터 B 확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3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4. 공사금액을 1,35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7. 수신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구조물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공하다가 중도 타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품목을 방수공사로 하는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중도에 타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시공 방수공사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한 CD은 피고의 직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D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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