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가 도급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3. 9. 10. 동광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하도급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기간 : 2013. 9. 10. ~ 2013. 12. 12. 계약금액 : 368,500,000원 - 공급가액 : 335,000,000원 - 노무비 : 57,340,290원(공급가액 중 압류가 금지된 임금 부분) - 부가가치세 : 33,500,000원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의 0.1%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10. 공동하수급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원도급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원도급사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은 원도급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현장근로자 및 자재납품업자 및 장비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하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하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하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조경식재공사 179,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