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목포시 용해동 126 지상 신안인스빌아파트(14개동 1,47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300세대를 소유하였다가 2014. 8. 29.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300세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ㆍ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4. 9.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위 300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공용부분 공사 진행 등 1)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2015. 8. 3.부터 2015. 12. 3.까지 395,959,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도장공사(외벽 페인트 도색 공사, 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
)를, 2016. 5. 24.부터 2016. 7.말경까지 108,225,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옥상우레탄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비용 지급을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54,456,685원,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 241,502,714원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방수공사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08,225,700원을 사용하였다.
다. 관련 소송 1) 원고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안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816호). 2)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세대에 상응하는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채권을 양수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신안을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