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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128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동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확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3억 3,980만 원 공사대금은 2014. 9. 4. 13억 5,74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4. 5. 30.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는 피고의 현장 관리팀장이라고 자처하는 D이 피고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명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명함을 소지한 채(피고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D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는데, 직함은 적혀 있지 않다.)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분야별 또는 공정별로 하도급하고, 피고의 명의로 동광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성고를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부터 2014. 12. 9.까지 D의 계좌에 총 4억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5.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1,275,000원 상당의 강재거푸집 제작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마. D의 위 다항의 계좌에서 2014. 12. 10. 이 사건 용역대금의 일부로 4,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호증의 19, 을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1의 마항과 같이 수령한 4,000,000원을 뺀 나머지 7,275,000원(= 11,275,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당시 피고의 현장 관리팀장이었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의뢰받고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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