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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04 2012가단2075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01,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3.부터 2013.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텍시빌 소속의 근로자인 B은 2010. 9. 13. 17:00경 무게 600kg 정도의 영상장비인 PET Dispensing system(방사선원 분주장치)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병원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 영상장비를 위 회사 소유의 E 1.2톤 화물차에 싣고 위 병원 본관 정문 앞까지 운반한 후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았다.

이어서 같은 날 17:30경 주식회사 텍시빌의 직원인 F가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영상장비의 하역작업을 하였는데, 위 영상장비를 리프트에 올린 후 리프트를 아래로 내리던 중 영상장비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영상장비를 붙잡고 하역작업을 돕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제12번 및 요추제1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와 같은 상해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영상장비는 주식회사 텍시빌이 주식회사 유니데코로부터 구입하여 D병원에 납품한 물건인데,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데코 소속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텍시빌의 요청으로 위 장비의 설치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사고현장에 있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텍시빌과 위 E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9. 17.부터 2010. 9. 1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E 자동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텍시빌은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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