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7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크며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출재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하고 명확하게 호소하고 있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사기죄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