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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E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적 도박,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과소비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입원, 약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이처럼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 또한 향후라도 반드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랜 친구 사이에 쌓아 온 신뢰를 이용,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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