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E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적 도박,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과소비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입원, 약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이처럼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 또한 향후라도 반드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랜 친구 사이에 쌓아 온 신뢰를 이용,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