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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도박은 전혀 하지 않으며 성실히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모두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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