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C와 피고는 2010. 8. 3. 금액 8,5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피고, 변제기 2012. 4. 30.까지 4,000만 원, 2015. 4. 30.까지 4,500만 원, 이자 연 13.5%로 각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491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08. 6. 19. 자신을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한 E 주식회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C가 2017. 7. 16. 사망하자 피고는 위 종신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5,010,230원을 수령하였다. 라.
C가 사망하자 피고는 2018. 6.경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와 유한회사 F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및 그 이후의 추가대여금 등의 실사용자(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A은 C의 상속인으로서, 대여원리금 잔액 합계 21,890,114원 소장의 청구금액은 61,850,669원이었으나 나중에 청구취지를 21,890,114원으로 감축함 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9750).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치과치료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372,824,000원으로 피고가 C에게 보낸 돈보다 96,984,000원이 더 많다. 더구나 피고가 C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까지 수령하였으니 오히려 추가 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24.'원고와 유한회사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19. 5. 31.까지, 500만 원은 2019. 7. 31.까지 각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