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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2 2017가단5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26,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6. 5. 17.부터 2016. 10. 1.까지 원고로부터 158,326,337원 상당의 배합사료 등을 공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0.에 20,000,000원, 2017. 7. 6.에 7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8,326,337원(= 158,326,337원 - 20,000,000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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