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 C, D은 2011. 10.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F’(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
)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재개발시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2) C, D은 2011. 10. 초순경 이 사건 찜질방을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250,000,000원 정도였다.
3) 원고는 2011. 11. 2.경 C, D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이 사건 찜질방 중 2층 매점 및 세신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는데, C, D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와 유한회사 G(대표이사 C), D 사이에 2011. 11. 4.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H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357호로 채무액 20,000,000원(이율 및 지연이율 연 20%, 변제기 2011. 12. 4.)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11. 11. 14. 증서 2011년 제10605호로 채무액 70,000,000원(지연이율 연 30%, 변제기 2012. 5. 14.)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I, J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인수 1) C, D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고, 또한 I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이후 C, D은 2011. 11. 24.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2) C, D은 2012. 1. 30. 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I, J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C, D은 그 대가로 I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제받았고, I, J은 C, D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합계 91,800,000원,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