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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4: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이사동 대전 남부 순환 고속도로 판 암 방향 12.9km 앞 도로를 산내 분기점 쪽에서 판 암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32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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