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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9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대구 중구 C빌딩 1층 105호에서 ‘D‘ 가게를 운영하던 중, 그 무렵 위 가게의 종업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6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위 가계에 자주 놀러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9:3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치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되자, 인상을 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시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약 10분간 그녀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밀어내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상태에서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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