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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2:2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에 있는 남산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C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편도 1, 2차로를 걸쳐 진행하여 차량정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트레일러 앞을 가로 막고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여기에 폭력전과가 과다한 점 등까지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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