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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0 2015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9』 피고인은 2015. 3. 16.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의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부터 약 40분 동안 위 F지구대에서 위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6』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 공주시 H에 있는 ‘I’ 명상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수련하기 위해 머물러 있던 피해자 J(45세, 여)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J이 주방에서 커피 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 피해자 J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저녁경 위 ‘I’ 명상원에 다시 방문하였다가 명상원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 J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J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07. 12. 22:30경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55세)의 집에서 피해자 L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소변을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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