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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1: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주택 출입문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위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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