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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522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5. 및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말부터 평택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과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2. 2. 22. 위 식당을, 같은 해

5. 31. 위 장례식장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상주 및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이해하여 이 사건 용역을 포함하는 원고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0년도 제1기 ~ 2012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25.과 11. 5.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도 제1기분, 2010년도 제2기분, 2011년도 제1기분, 2011년도 제2기분,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다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업연도 2010년도 제1기 2010년도 제2기 2011년도 제1기 2011년도 제2기 2012년도 제1기 과세표준금액 489,593,617 767,368,629 776,896,363 795,050,024 47,963,917 산출세액 48,959,283 76,736,662 77,689,636 79,305,002 4,796,391 공제 및 감면세액 37,081,318 42,967,565 46,049,317 47,838,975 3,628,399 환급세액 11,877,965 33,769,297 31,640,319 31,466,027 1,167,992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5. 및 같은 달 11.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에 의하여 장의업 음식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적용은 2013. 10. 30.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경정청구기간에 적용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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