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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3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성 증후군 등으로 통원 치료 중에 있는 자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2. 1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휴대폰 판매업체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직원인 피해자 D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내 보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맥가이버 칼(총길이 16cm, 칼날 6cm)로 위 매장 앞에 전시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매장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맥가이버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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