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0:1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길 5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에 있는 고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