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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0:1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11길 5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에 있는 고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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