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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컨벤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4-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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