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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5 2014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59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군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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