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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다2527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책대상채권은 이 사건 자율협약에서 정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신용공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율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대상채권에 해당하는 대출금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율협약의 내용을 위와 같이 해석한 원심의 판단에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자율협약,「기업구조조정 촉진법」및 구「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2008. 4. 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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