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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0576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과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의 관계 E은 원고들과 피고들 및 F의 어머니이다.

나. E의 생전증여 (1) E은 1995. 11. 29. 원고들과 F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제8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도 같은 목록상의 순번에 따라 이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중 각 4/20 지분에 관하여 1995. 1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E은 1995. 12. 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7항 기재 각 토지 중 6/16 지분에 관하여 1995.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3) E은 2012. 11. 26.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E의 사망과 상속재산 E은 2015. 12. 2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 및 F이 있는데,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E으로부터 생전에 제1, 2토지 및 제3~7토지 중 각 9/16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유류분(각 1/10 지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제1, 2토지 및 제3~7토지의 각 9/16 지분 중 각 1/10 지분 상당액을 유류분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의 기준 (1) 유류분의 산정 (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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