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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7가합2684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각 324,3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0. 25. 사망하였는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이 있었다.

피고 F, G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3. 5. 6. 피고 E에게 용인시 기흥구 I 대 77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J 전 41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3. 1. 21. 피고 F, G에게 용인시 기흥구 K 답 4,523㎡(위 K 토지는 이후 K, L, M, N, O, P, Q, R, S, T, U, V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제1부동산 3,777,120,000원, 제2부동산 1,324,300,000원, 제3부동산 4,303,980,000원이다. 라.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은 없었고, 원고들 및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없다.

마. 법정상속비율은 원고들 및 피고 E 모두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W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가액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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