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11』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주)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승용차로 확인되어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20. 8. 초순경 인천 중구 E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검정색 아크릴을 이용하여 기존 번호판 번호와 같은 ‘D’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 앞 번호판 플레이트에 부착하였다.
『2020고단8556』 피고인은 2020. 7. 24. 14:5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조사3실에서 피의자로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 G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 H(남, 59세)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비웃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사진 검거보고 『2020고단8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수사보고(폭행죄 추가 입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