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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82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11』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주)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승용차로 확인되어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20. 8. 초순경 인천 중구 E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검정색 아크릴을 이용하여 기존 번호판 번호와 같은 ‘D’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 앞 번호판 플레이트에 부착하였다.

『2020고단8556』 피고인은 2020. 7. 24. 14:5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조사3실에서 피의자로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 G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 H(남, 59세)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비웃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사진 검거보고 『2020고단8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수사보고(폭행죄 추가 입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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