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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8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양재 IC 부근에서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으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이 과태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영치당하자, 2018. 7. 19.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사이에 안양시에 있는 간판가게에 의뢰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영치된 기존 번호판 번호와 똑같은 ‘B’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번호판 플레이트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시키고 2019. 1. 15. 11:20경 서울종로경찰서 앞까지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폐기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 및 등록원부 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사진 및 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존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당하였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기존 번호판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에도 기존 번호판을 보내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위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CD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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